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는 분묘 및 공사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 인천시 옹진군 북도면 모도리 전304-1(1기)(정수환),
임73-4(2기)(남봉우.천흥택)/비석 고…조재출
2.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하여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3.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일불사
4.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7. 공고인 : 정수환. 남봉우. 천흥택
8. 신고처 : 정수환. 남봉우. 천흥택 ☎ 01*-9083-4441
9.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 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 8. 29
위 공고인 정수환. 남봉우. 천흥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