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주 소 |
지 번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
998-5전 |
1053-34임 |
산422-36임 |
산444임 |
1000-3전 |
산422-1임 |
산435-7임 |
산445-1임 |
1000-4전 |
산422-25임 |
산435-10임 |
산445-2임 |
1000-5전 |
산422-32임 |
산436-1임 |
산445-3임 |
1050-20임 |
산422-33임 |
산436-4임 |
산447-1임 |
1050-23임 |
산422-34임 |
산436-9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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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135임 |
산422-35임 |
산440-2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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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묘기수 : 유ㆍ무연 59 기
3. 개장사유 : 토지 재산권 행사 및 체육시설(골프장부지)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납골당 봉안)
5. 개장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하늘정원 추모공원)
6.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 고 인 : (주)강호개발
8. 안치기간 : 봉안 후 10년
9. 기 타 : 추가분묘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10. 신 고 처 : (주)건국공영(☎ 032-522-4404, 1577-4404)
11.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2012년 01월 05일
분묘협의.보상.개장 전문회사(주)건국공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