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분묘개장공고-인천옹진-3월29일자
분 묘 개 장 공 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산54번지
나. 분묘기수 : 1기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07-3 ( 선경공원묘원 )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 옹진군 북도면 사무소 032-899-3410
※대 행 사 : 정인장묘토탈☎ 031-338-4441,010-9083-4441
7.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호적, 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8.기타사항 :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무연분묘 처리하겠으며,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7년 3월 29일
위 공고인 : 여 분 례, 김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