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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분묘개장공고 2차 = 경기일보

작성자
한의동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금월리 361,362-1번지
2. 분묘기수 : 무연 3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연고자와 합의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만료후 개장신고후 개장
5. 개장장소 : 인천 강화군 하점면창후로 90-36 민들레 추모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10 년
8. 연 락 처 : 010-3810-5423
9. 주 소 : 경기도 덕양구 화중로 219번지 진덕아파트 106동1302호
10. 기 타 : 동 지번일대에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20년 3월 3일
공고인: 김영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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