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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분묘개장공고 1차(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작성자
주재성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무연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 처리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인천 강화군 불은면 덕성리 102-23, 산27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효율적인 토지 이용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신고 후 연고자와 합의이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인이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서대리, 일불사)
서대산추모공원
6. 안치기간 :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 간
8. 토 지 주 : 최헌열
9. 신 고 처 : 대행사-강남장의사 (032–937–4404 / 010*4742*3227)
10. 신고시구비서류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 제적등본, 족보, 가첩, 이․통장 사실확인서 등)
11.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식별이 심히 곤란하여 추후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22년 10월 27일

공고인 : 최헌열
대행사-강남장의사 (032–937–4404 / 010*474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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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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