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9.8.27.)으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20.1.1.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시행 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20.1.1.) →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21.1.1.) → 30인 미만 사업장('22.1.1.)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모두 담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매뉴얼을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