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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 게시(고용노동부)

담당부서
가족다문화과 (032-440-2873)
작성일
2021-09-14
조회수
77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9.8.27.)으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20.1.1.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시행 시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20.1.1.) →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21.1.1.) → 30인 미만 사업장('22.1.1.)

 

이에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모두 담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매뉴얼을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유연근로시간제_가이드(고용노동부).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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