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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공고

담당부서
인구전략기획과 (032-440-2809)
작성일
2026-06-15
조회수
45

성평등가족부 공고 제2026-103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2026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가 연장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기간) 2026. 4. 1.(수) ~ 6. 26.(금) [재인증 : ~ 6. 26.(금)]    * (당초) 2026. 4. 1.(수) ~ 5. 29.(금)

  (신청대상)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신청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누리집 신청 : www.ffs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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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인구전략기획과
  • 문의처 032-440-2809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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