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공고 제2026-103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2026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가 연장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2026. 4. 1.(수) ~ 6. 26.(금) [재인증 : ~ 6. 26.(금)] * (당초) 2026. 4. 1.(수) ~ 5. 29.(금)
○ (신청대상)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신청방법)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 (누리집 신청 : www.ffsb.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