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진단비지급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비고
- 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장애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또는 활동보조 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비고
- 읍·면·동에 신청
장애인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 (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 (그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비고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