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ㆍ사회활동지원 등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 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대상
- 만6세~65세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이전 또는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수급으로 기존 급여량이 감소된 장애인
선정기준
- 선정주체 : 군ㆍ구
- 선정방법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른 방문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수급자 선정
- 선정 대상 : 심의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으로 판정된 자
지원내용
- 급여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급 여 량 : 1구간~15구간/ 월60시간(971천원)~480시간(7,754천원)
- 본인부담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월2만원(정액)
- 기준중위소득(70% 이하~180% 초과) : 월 38,800원 ~ 월200,200원
지원방법
- 바우처 방식(바우처 관리 :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신청절차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접수·조사 - 읍ㆍ면ㆍ동
- 방문조사 - 국민연금관리공단
- 자격심의(수급심의위원회) - 군·구
- 신청결과 알림 - 군·구
- 서비스 개시 - 활동지원기관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29
-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거주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