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추진목적
- 장애인 가구에 화재·활동량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 체계 구축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4조 (안전대책 강구)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댁내장비 설치, 활동량 감지를 통한 안부 확인서비스, 화재 시 119 자동신고, 응급호출 등
댁내장비(5장비) : 게이트웨이, 출입·활동·화재 감지센서, 응급호출기
장애인응급안전지역센터
구 분 | 센 터 | 연락처 |
---|---|---|
계양구 |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계양구지회 | 032-265-5033 |
남동구 |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32-255-0220 |
미추홀구 | 꿈에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32-265-8585 |
연수구 |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 070-8970-7123 |
동구 | 동구노인복지관 | 032-761-3677 |
부평구 |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 | 070-8803-9274 |
서구 | 서구노인복지관 | 070-8177-4235,4536,4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