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추진목적
- 중증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사고발생시 중증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 구축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4조 (안전대책 강구)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 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 댁내장비 점검을 위해 월 1회 이상 가정방문 안전실태 파악
댁내장비(5장비) : 게이트웨이, 활동·화재·가스 감지센서, 응급호출기
장애인응급안전지역센터
구 분 | 센 터 | 연락처 |
---|---|---|
계양구 |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계양구지회 | 032-265-5033 |
남동구 |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70-7878-5130 |
미추홀구 | 꿈에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32-872-2031 |
연수구 |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 032-833-3051 |
동구 | 동구노인복지관 | 032-761-3677 |
부평구 |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 | 032-525-5560 |
서구 | 서구노인복지관 | 032-582-4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