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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공급

[보건복지부] ´지자체에서 줄줄새는 장애인 지원 예산´에 관한 보도 설명자료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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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3-07
조회수
541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관리에 대해 밝힘

☞ 2월 26일자 서울신문 29면 ‘지자체에서 줄줄 새는 장애인 지원 예산’ 기고 관련

  1. 기사 주요내용
    •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국가사무임에도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음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이 필요함
  2. 설명내용
    1.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 복지부는 결제시스템 개선과 현장점검 등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강화하는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였음
      • 그 결과 ‘13년 약 1억 6천만원이던 부정수급 적발 액수가 ’14년 4억 4천만원, ‘15년 상반기에만 4억 2천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수급자 부정수급 교육을 강화하고, 이용내역과 부정수급 처분 알리는 문자를 보내 책임성을 높였으며,
      • 결격사유가 발생한 수급자나 활동보조인의 결제가 불가능하도록 하여 사전 예방되도록 시스템도 개선하였음
      • 국민연금공단에 부정수급 관리 전담반을 설치해 연 210여개 기관 불시점검하며, 부정수급 유형에 따른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음
      • 복지부·지자체·국민연금공단·사회보장정보원 합동점검을 연 3~4회, 20~30여개 기관 대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로부터 처분결과를 보고받고 있음
    2.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하여
      • 복지부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처분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함(‘15.12월)
      • 주요 내용은 부정수급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급여 수량이나 제공 기간 등을 제한하는 조항 신설하고,
      • 부정수급 기관을 6개월 이내 업무정지 하고, 3회 업무정지시 취소하도록 규정하며,
      • 기관 업무정지가 곤란할 경우에는 부정청구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해 처분 실효성 높이는 한편,
      • 부정수급을 한 활동보조인은 처벌과 무관하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3회 자격정지 시 자격취소 하도록 개선하였음
      • 부정수급 등 사례집 정리하여 지자체에 배포하고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 지침안을 마련하였으며,
      • 향후 제도개선사항 및 법령개정사항이 지자체에 정확히 전달되고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 및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음
첨부파일
[보도설명자료]_지자체에서_줄줄_새는_장애인_지원_예산.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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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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