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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공급

[보건복지부] 장애인 인식제고 교육 강화 및 시험편의 제공 확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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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3-25
조회수
942

장애인 인식제고 교육 강화 및 시험편의 제공 확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며,

장애인 지원정보 변동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15. 12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은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 하위법령 개정으로 의무 대상을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까지 확대*하게 된다.




* (의무교육 확대 기관) 어린이집, 각급 학교, 특수법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둘째,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에게 의무적으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을 확대하고

편의제공의 기준과 방법을 정한다.



- 현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채용시험, 국가자격시험에서 자체 마련한 기준으로 장애인에게

시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 이번 개정으로 시험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을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채용시험,

공인민간자격시험* 등으로 확대하였고, 편의 제공의 기준 및 방법을 장애인 유형 장애 등급별로

상세하게 마련하였다.


* (공인민간자격시험) TEPS(영어능력검정), 신용관리사, 재경관리사, 한자능력자격 등



 

셋째, 장애등급이 변동되거나 상실된 장애인에게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는 장애인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공서비스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할인·감면서비스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그 밖에 장애등급 심사기관에서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 및 동의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장애등록 등 신청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제출용 사진규격을 단일화(여권용 사진)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6층 장애인정책과 (우) 339-012
* 전화: (044) 202~3301, 3287, 3321 / FAX : (044) 202~3960~2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보도자료]_장애인_인식제고_교육_강화_및_시험편의_제공_확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장애인복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장애인복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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