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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공급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작성일
2016-03-25
조회수
530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19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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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확대하는 내용과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시험 편의제공을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
(법률 제13663호, 2015. 12. 29. 공포)됨에 따라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과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시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관을 정하고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의뢰기관과 정밀심사 의뢰기관의 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에 대한 동의 주체인 보호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정밀심사 의뢰기관 및 보호자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비하의 의미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는 용어를 적절한 용어로 변경하고,
장애인생산품 구매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비하의 의미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는 용어를 적절한 용어로 변경(안 제2조 개정)
나.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의무 실시 대상 기관을 정하고,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내용을 규정(안 제16조 개정)
다.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에 대한 동의 주체인 보호자의 범위 지정(안 제20조 개정)
라. 장애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의뢰기관 지정(안 제20조의2 신설)
마.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시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관을 정하고, 시험 편의 제공의 기준을 마련(안 제29조 신설)
바. 장애인생산품 구매 관련 근거조문 삭제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별표 3 삭제)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장애인정책과장,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장애인자립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202-3287, 팩스 044-202-3960),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2, 팩스 044-202-3961),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9, 팩스 044-202-3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장애인복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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