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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공급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작성일
2016-03-25
조회수
476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194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확대, 장애인 응시자 시험 편의제공 의무화,
등급 변동·상실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
(법률 제13663호, 2015. 12. 29. 공포)됨에 따라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결과제출 방법 규정,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 기준 마련, 장애등급 변동·상실에 따른 제공 정보의 내용 및 방법 규정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62호, 2015. 8. 11. 공포)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령에 규정된
장애판정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해임 및 해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신청인의 불편 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공공기관 제출용 사진규격 단일화를
장애인 등록, 관련 증명서 및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신청인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규격에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의 결과제출 방법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나. 장애인 등록 또는 관련 증명서 및 자격증 발급(재발급) 등 신청시 제출하는 사진규격 변경(안 제3조, 제9조,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개정)
다. 정밀심사 의뢰 공공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라. 장애등급이 변동·상실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의 대상·기준 및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마. 장애판정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기준 규정(안 제17조의2 신설)
바.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 기준 마련(안 제37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장애인정책과장,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장애인자립기반과장, 장애인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전화 044-202-3287, 팩스 044-202-3960),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044-202-3302, 팩스 044-202-3961),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2, 팩스 044-202-3962),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51, 팩스 044-202-3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장애인복지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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