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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공급

[보건복지부] 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담당부서
()
작성일
2016-06-02
조회수
2314

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17년 하반기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10개 지자체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 맞춤형 지원서비스 구축 후 달라지는 점>
 

(현행) 지적 2급 장애인 A씨는 장애인 등록을 했지만 장애인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도 몰라 아무 지원도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 (맞춤형 지원서비스 구축 후) 18세 아들이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된 B씨는,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 복지코디의 방문을 받았다. 복지코디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조사를 하며 아들의 장애 상황, 원하는 서비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 주었다. 그리고 최근, 아들이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시간이 한 달에 몇 시간인지, 아들이 졸업 후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직업재활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등에 대해 안내를 받고, 아들의 장애인 등록 후 느낀 막막함을 덜어낼 수 있었다.

(현행) 지체, 지적 1급 장애인 C씨는 활동지원 1급 판정을 받았으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하루 3∼4시간에 불과하다. 거동이 어렵고 장애로 인한 기본생활이 불편한 상황임에도 지금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으로는 자립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 (맞춤형 지원서비스 구축 후) 최근 C씨는 활동지원 재판정 후 맞춤형 지원조사로 실질적 기능장애의 어려움 등이 인정되어 하루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9시간으로 결정되었으며, 장애인복지관의 재활프로그램 연계, 00기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연계받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만족도가 높아졌다.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는 장애등급제 개편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6월 1일부터 6개월 간 10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구로구, 노원구, 충남 천안시, 전북 완주군 등 10개 시군구, 4,0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 장애특성,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서비스 종합판정도구의 적합성을 검증하여 합리적 판정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수요자 중심 원스톱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을 적용해 볼 계획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책이 약 120 여개에 달하고 최근 몇 년 간 예산이 급격히 증가(’13년 1.1조 → ’16년 1.9조)하는 등 장애인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인의 복지체감도는 그만큼 높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등급으로 서비스가 결정되다 보니 개개인의 욕구, 장애특성, 환경 등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를 반영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문제인식이 있어 왔다.

또한 장애등록 후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서비스를 알아보고 신청해야 하다 보니, 장애인의 인지적·물리적 한계로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 장애등록 후 서비스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65.4% (2014장애인실태조사)

이에 국정과제로 “장애등급제를 개편하고, 장애판정체계를 개인 욕구, 사회·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장애종합판정체계로 단계적으로 개선”하도록 제시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 등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우선 현물지원 서비스에 대해, 장애등급에 따른 획일적 지원 대신 욕구,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종합판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서비스 조사를 통해 지원되는 활동지원의 경우 급여량 산정방식의 불합리성으로 중증장애인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활동지원 인정 평가로 중증이 인정되어도 받을 수 있는 급여량이 하루 4시간에 불과하고, 혼자 사는 독거 또는 취약가구일 경우 하루 최대 9시간이 추가로 인정되어, 실제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포함하여 야간순회, 응급안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등 현물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장애인의 실제 욕구와 필요성을 반영해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종합판정을 우선 도입·적용하려는 것이다.

또한 장애등록 후 서비스별로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했던 공급자위주에서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현재는 장애인이 장애등록 후 서비스별로 찾아다니며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다면, 개편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의 복지코디가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조사를 하고, 지자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 제공과 지원 연계, 정보제공을 실시하게 된다.

개인의 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개인의 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현재 (AS-IS) 향후 (TO-BE)
  • 의학적 장애등급에 따라획일적 서비스제공
  • 개인이 서비스별 개별 탐색
  • 일률적 서비스
  • 욕구, 환경 등 종합판정으로 맞춤형 제공
  • 찾아가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다양화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체계 개편을 위해 ’13년부터 장애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으며, ’15년 6월부터 12월까지 1차 시범사업도 진행한 바 있다.

1차 시범사업은 6개 지자체 2,500여명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장애인구강진료 등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시범운영해 보았다.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4.12/5점), 종합판정 및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연계로 장애인 욕구해소가 용이해짐을 확인했으나, 서비스판정도구의 한계로 서비스별로 도구를 추가 개발해야 하는 등의 한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시된다.

여러 서비스 적격을 판정할 수 있고, 장애인의 욕구, 환경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종합판정도구를 마련하여 적용·검증하게 된다.

1차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연계, 모니터링, 사후관리 등 지자체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야는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국민연금공단과 지자체의 협업체계 모델을 정교화할 계획이다.

또한 본 사업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주간활동서비스, 야간순회서비스, 응급안전서비스, 시각장애인 보행훈련서비스를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제공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고 본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2차 시범사업 제공 서비스

  • 주간활동 서비스

    -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낮시간에 학습, 취미, 직업, 체육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별욕구에 기초하여 제공(활동지원 바우처로 이용하는 서비스, 5월부터 시범운영 중)

  • 야간순회서비스

    - 중한 장애로 심야시간대(오후 10시∼오전6시)까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순회방문 및 응급호출 제공

  • 응급안전

    - 중증장애인 가정에 가스·화재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을 설치해 주고, 응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를 통해 신속대처

  • 시각장애인 보행훈련

    - 이동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보행법에 관한 체계적인 훈련을 제공하여 독립보행 지원(100여개 지자체에서 기시행)

보건복지부는 향후 2차 시범사업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장애계 등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되면, 장애인의 체감도와 효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붙임>

  1.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개요
  2. 1차 시범사업 결과
  3.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
  4. 맞춤형 서비스 판정체계(안)
  5.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신규서비스 개요
  6. 장애인 관련 통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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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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