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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공급

(민영주택)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레미안 부천 ‘어반비스타’)

담당부서
(032-440-2944)
작성일
2018-11-09
조회수
1519
★ 신청 및 접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에게 군.구 마감기한을 감안하시어
                     ★반드시 2~3일 전에 문의.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읍.면.동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군.구 검토 및 경유하여 시에서 취합
      - 시청 마감기한 : 군.구 검토한 서류 2018.11.28.(수)까지시청 도착분에 한함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하며, 제출기한 연장 및 추가접수 불가

※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며, 일반공급과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임대.분양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 특히,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선정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결과 공고일 :2018. 11. 30.(금)
​     - 인천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보훈복지보훈>장애인복지>장애인특별분양 안내

*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특별분양 내용 〉

가.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15일대
나. 공급규모 : 총 831세대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구 분(㎡)59.99A(예비)59.95B(예비)비 고
세대수213*장애인(인천)
예비자213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주택평형별 고배점자순으로 사업주체에 기관추천 하며, 동일 순위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건설지역(부천시) 거주자가 우선함.

라. 공급일정(예정)
구 분일 자참고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2018. 11. 29.(목)* 홈페이지
• 특별공급(청약) 접수인터넷 청약
 
: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
2018. 12. 4.(화)
(08:00~17:30)
*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만 견본주택 접수가능(10:00~14:00)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붙임1]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2]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3] 무주택서약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5]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6]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 위임장.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7]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기관추천(인천광역시청)안내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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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문의처 032-440-2966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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