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인천광역시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공통 사항)
1. 장애인 특별공급이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제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의거 평생 1회 공급 가능.
- 장애인 특별공급은 일반분양가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별히 저렴한 분양가 아님.
- 분양권 취득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등 각종 정부의 보조금 지원 및 혜택이 중지 될수 있음에 유의.
- 최근 속칭 브로커에 의한 불법 명의대여 알선 사기사건발생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장애인 명의 대여해주는 사례가 있음.
이에 명의 대여해주신 장애인도 '주택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 바람.
2. 신청 대상자 : 인천시 거주자면서, 해당 아파트 '접수 첫날' 기준 3개월 이상 인천시 연속 거주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장애인
- 신청장소 : 신청인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추천받고자 하는 아파트 각각 별도 신청 해야함)
3. 대상자 추천 :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에 의거하여 접수 서류 확인후, 배점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추천
- 평점요소 : 6개 [장애정도, 세대원 무주택 기간, 세대원중 장애인 유무(신청자제외), 65세이상 장애인 유무(신청자제외), 인천시 거주기간]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이며, 접수 첫날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4. 대상자 추천 절차
1)읍면동 장애인 담당 : 장애인 특별공급 제도 안내 및 신청 서류 접수
2)시행사 입주자모집공고 :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서 확인 (아파트 분양가 및 평면도 등)
3)군구 장애인 관련 부서 : 취합 및 검토
4)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 대상자 추천 및 최종 선정 ('인천시 기관추천결과 공고일' 추천자 명단을 인천시 홈페이지에 게재)
5)선정 장애인 (예비자포함) : 청약홈에서 본인 인터넷 청약접수
5. 재추천 제한기간 3개월 : 인천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예비자 미포함)은 인천시 '기관추천결과 공고일'부터 3개월 내 접수분에 대하여 재추천 제한
6. 여러아파트에 기관추천 신청한 경우 중복추천 배제 : 하나의 아파트에 추천되는 즉시 나머지 아파트들은 기관추천에서 제외
※ '기관추천결과 공고'일 전날(15:00)까지 '신청 포기서' 제출 가능
7. '기관추천결과 공고일'이 동일한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인천시 특별공급 '기관추천결과 공고일'이 동일한 경우 타 특별공급과 중복신청 제외
8. 유관기관 안내
- 시행사 : 분양문의 및 해당아파트에 분양가, 평면도, 공급일정, 계약금 등의 납부시기,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모든 주택관련 문의
- 기관추천 관련 문의 : ☎032)440-2968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 국토부 콜센터 : ☎1599-0001 (주택소유여부 판정 등 주택관련 전문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 한국부동산원(청약홈) : ☎1644-7445 (청약절차에 관한 모든 문의)
※ 장애인 특별공급 문자서비스를 희망하는 장애인과 보호자 :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소통참여 > 문자알림서비스 > 맞춤형 시정정보에서
기존회원 로그인 혹은 비회원 시정정보 신청하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원하는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정보 확인법 :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 > 복지 > 장애인 > 장애인특별분양" 에서 자세한 사항 확인하신 후, 아래 첨부파일의 *배점기준표 및 구비서류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20.7.26일부터 신청자 제출서류 중 '우선순위 배점표'가 추가되었습니다. 본인 점수 확인을 위한 절차이니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부탁드립니다.
- 또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해 잘못 접수된 신청에 의해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