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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공급

(공공분양)"평택고덕A39블록"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안내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32-440-2968)
작성일
2020-06-07
조회수
371

신청기간 : 2020. 6. 8() ~6.12.() 18:00

​★ 신청 및 접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신청자격 : 신청일 당시 인천시 거주 만19세 이상 등록장애인(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참조)

신청서류 : 장애인특별분양 게시판 공지글 첨부문서의"배점기준표 및 구비서류"를 숙지하시어 해당 신청서 및 구비서류제출바람

인천시 특별공급 기관추천결과 공고일이동일한 경우 모집중인 타 특별공급과 중복신청 불가

 

* ..동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구 검토 및 경유하여 시에서 취합

​   -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며, 일반공급과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분양(임대)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추천자는 청약통장없이 특별공급(청약)접수 자격이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  특히,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선정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유념하시기바랍니다.

* 기관추천결과 공고일 :2020.6. 24.() 15:00

  -> 인천시 홈페이지>분야>복지>장애인>장애인특별공급

명단공고일 전화문의 폭주로 인해 정상적인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명단공고 시간 등 단순문의는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

 

<특별분양 내용문의처031-656-4995>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일원 평택고덕 국제화지구내A39블록

. 공급규모 : 특별공급 배정 5세대(당첨3 , 예비2)

. 특별공급 기관추천 (인천)

구분()

59A

59A1

합계

비고

배정(확정)

2

1

3

 

인천

예비추천

1

1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예비자는 특별공급 신청 결과 배정물량이 남을 경우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공급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2020. 6 (예정)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특별공급(청약)접수

인터넷 청약

2020. 7 (예정)

LH청약센터

(현장접수 불가)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시행사안내문1. .


첨부파일
(시행사)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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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문의처 032-440-2966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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