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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공급

(민간분양)"평택 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에듀"장애인특별공급 신청안내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32-440-2968)
작성일
2020-06-07
조회수
523

신청기간 :  2020. 6.8.() ~ 6.12.() 18:00

신청 접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신청자격 : 신청일 당시 인천시 거주 19 이상 등록장애인(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참조)

신청서류 : 장애인특별공급 게시판 공지-첨부문서의 "배점기준표 구비서류" 숙지하시어 해당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바람

인천시 특별공급 기관추천결과 공고일이 동일한 경우 모집중인 특별공급과 중복신청 불가

​  * 상기 신청기한은 읍면동 주민센터 마감기한이며 기한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며, 일반공급과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분양(임대)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추천자는 청약통장없이 특별공급(청약)접수 자격이 부여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경우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 특히, 추천대상자 중 부적격자는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선정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결과 공고일 : 2020. 7. 1.() 15:00
     - 인천시 홈페이지>분야>복지>장애인>장애인특별공급

※ 명단공고일 전화문의 폭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명단공고 시간 등 단순문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최근 브로커에게 속아 명의를 대여해줘 기초수급이 중지되거나 임대주택 거주자격이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불법 명의대여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며「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  

    * 장애인 특별공급은 1세대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

<
특별분양 내용>*문의처 1833-4187
. 위 치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625-4번지
. 공급규모 : 877세대중 기관추천 특별공급 9세대
. 특별공급 기관추천

구분()

75A

84A

84B

84C

비고

배정(확정)

1

6

1

1

       9

*장애인

(인천)

예비추천

3

18

3

3

2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6조에 의거하여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예비자는 특별공급 신청 결과 배정 물량이 남을 경우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공급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2020. 6. 26.()

*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특별공급(청약) 접수

인터넷

청약

2020. 7. 6.()
08:00~17:30

* 한국감정원(청약홈)

방문 청약
(
견본주택)

2020. 6. 26.()
10:00~14:00

* 노약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함.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 일정상 변경될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행사안내문 1.  .


첨부파일
200605_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에듀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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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2966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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