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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공급

(2021년부터 시행)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재추천 제한기간(3개월) 및 거주기간(3개월)적용 계획안내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작성일
2020-08-10
조회수
98559

■ 2021년 재추천 제한기간(3개월) 및 거주기간(3개월) 적용 계획


시행일 : 2021. 1. 1.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 (소급적용 안함)

재추천 제한기간(3개월)  :  기관추천 선정자(예비추천자 제외)는 청약접수 여부와 관계없이 인천시 '기관추천 명단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 접수분에 대해 인천시의 재추천 제한됩니다.

(기 시행중이던 '기관추천발표일 중복접수 제한'  및  여러 아파트 신청시 기관추천(예비추천자 제외) 즉시 나머지아파​트 선정 배제 원칙은 계속 진행)

신청자격 인천시 거주기간 제한 :  해당아파트  '접수일 첫날' 기준  인천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위 제한 적용 아파트부터는 홈페이지 안내 시 별도 표시 예정


※ 적용사유  :  인천시는 그동안  '기관추천 발표일' 만 동일하지 않으면,  기관추천 선정(예비추천 불포함)이후 1개월뒤 재추천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관추천 선정자가 계속해서 여러가지 사유로 청약을 하지 않고  타 아파트에 재신청하여 중복 추천됨에 따라   다른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점이 빈번히 발생되어 왔습니다. 

2021년부터 우리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실수요자에게 보다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3개월간 재추천 제한기간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시는 그동안 거주기간 제한 없이 인천시  만19세이상의 모든 무주택세대 장애인에게 신청 자격을 제공해왔으나,   인천시민  장기거주자 우대를 위하여  인천시 3개월이상의 연속 거주자만 신청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아파트 신청후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분양가, 평면가 등을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청약을 포기할 예정이라면 '기관추천 발표일 전날(15:00)'까지  '포기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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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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