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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공급

(필독)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사전청약 관련 유의사항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32-440-2968)
작성일
2021-12-16
조회수
66304

(필독)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사전청약 관련 유의사항


○ 사전청약 특별공급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약자 모집을 위하여 건설호수, 주택공급면적, 분양가격, 세대평면(팸플릿 참조) 등 기본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안내하는 것이므로 신청자는 본청약 모집공고시 제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공 사전청약
   -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청약 전까지 다른 주택(공공·민간)의 본청약(일반공급·특별공급) 신청·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기존의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됩니다.

(즉, LH 공공 사전청약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선정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인터넷 청약까지 마친 경우에는 사전청약 당첨자로 확정되어, 본청약 이전 청약 포기시에도 사전청약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다른 사전청약에 신청이 불가하지만 1년내에는 LH 사전청약을 제외한 다른 장애인특별공급에는 신청 가능.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본청약 전 다른 장애인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으나 당첨자로 확정된 경우 기존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됨.)

(단, 인천시 기관추천 결과 공고일로부터 3개월 재추천 제한은 적용됨.)

   - 특별공급으로 신청하여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본청약 후 당첨되면 특별공급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021년 lh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문 중 발췌)
   - 관련 공지 : 사전청약 홈페이지(
www.사전청약.kr) 또는 대표 콜센터(☎1670-4007)


○ 민간 사전청약
   -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신청이 불가하나,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 포기 시 제한 없이 타 청약에 신청 가능합니다.(단, 인천시 기관추천 결과 공고일로부터 3개월 재추천 제한은 적용됨.)(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지 않은 채 타 청약에 신청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공급계약 체결에 동의한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향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1순위 청약신청 제한 등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한 각종 청약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실제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민간 사전청약 시행사 유의사항 중 발췌)
   - 관련 공지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 청약소통방 > 공지사항'


○ 이 이외 공공, 민간 사전청약과 관련한 전반 사항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신청자의 착오 및 내용 미숙지에 의한 불이익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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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문의처 032-440-2966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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