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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공급

(필독)2022년도 인천광역시 장애인 공동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32-440-2968)
작성일
2021-12-16
조회수
65496

(필독)2022년도 인천광역시 장애인 공동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2022년도 인천시 장애인 공동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자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뒤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2년도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변경되었으니, 신청자 분들께서는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한 참고용 2021년도 서식을 첨부하오니, 신청자 분들께서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및 인천시 연속 거주기간 등 자격요건 판단 기준일을 모두 접수 당일 기준으로 통일함.

-    (기존) 점수 산정 기준일 ‘접수 당일 기준일’로 산정 (단, 인천시 연속 거주기간 ‘접수 첫날 기준일’로 산정)
→ (변경) 인천시 연속 거주기간을 포함한 모든 점수 산정 기준일 ‘접수 당일 기준일’로 산정

타 지역으로 전출한 접수자의 경우, 장기간 인천 거주자 배려 차원에서 기관추천 접수자의 인천 거주 요건은 기관추천 접수일부터 마감일까지로 규정하여 인천시 기관추천자 선정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36조(붙임1 참조)에 의거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기본자격인 수도권 거주·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은 기관추천 접수 마감 이후에도 유지하고 있어야 함.

○  신청 서식 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내용 통합 기재
-   신청자가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관련해 알아야 할 내용(점수 산정 기준, 신청 시 유의사항 등)들을 신청 서식(종이 서류) 상으로 통합 기재함으로써 신청 시 해당 내용들을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따라 2022년도 신청 서식이 변경되었으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변경된 서식에 따라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적용 시기 : '22.1.3.~


● 신청 서식 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시 유의사항 추가 기재

- 2022년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개선사항(2022. 8. 2. ~시행)을 기관추천 신청 시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2022년도 인천시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서식 상 유의사항에 추가

- 이에 따라 2022년도 신청 서식이 변경되었으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변경된 서식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시기 : '22. 9. 19. ~​

□ 인천광역시 장애인 공동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개요
○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란?

-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제도.

○ 신청 대상자
- 인천시 거주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본인*
* (예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7항에 의거, 지적, 정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단, 구비 서류 발급 및 점수 산정은 장애인 기준으로 함.)
- 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참조)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접수 당일 기준 인천시 3개월 이상 연속 거주자
* 최초 기관추천 접수일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인천 거주상태 유지 (단, 기관추천 접수 마감 이후에도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기본자격(수도권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등)은 갖추어야 함.)

○ 구비서류 : 인천시청 장애인 특별공급 게시판 공지글((필독)2022년도 인천광역시 장애인 공동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의 붙임 파일 참조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방문 접수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이며, 접수 첫날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여러 개의 아파트 분양 건에 신청하는 경우, 각각 서류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함.


○ 대상자 선정 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에 의거하여 접수 서류 확인후, 고득점 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추천
- 평점요소 : 6개 항목 (장애 정도,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세대원중 장애인 유무(신청자 미포함), 65세 이상 장애인 유무(신청자 미포함), 세대 구성원 수, 인천시 거주기간)

○ 추진 절차
① 시행사 → 인천시 : 기관추천 의뢰
- 기관추천 배정 여부 및 배정 물량은 시행사의 자체 기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인천시는 사전에 물량 배정 여부를 미리 알 수 없고, 시행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관추천을 진행하므로, 물량 배정과 관련한 사항은 각 시행사로 문의 바람.
② 인천시 : 기관추천 신청 안내 (알림문자서비스, 시청 홈페이지)
③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접수, 1차 검토, 군구 송부
④ 군구 : 2차 검토, 시 송부
⑤ 인천시 : 최종 검토 및 기관추천 대상자 선정, 기관추천 결과 발표
- 시행사 입주자 모집공고 발표 이후 기관추천 결과를 발표하므로, 신청자 분들께서는 반드시 사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아파트 분양가 및 평면도 등을 확인하시길 바람.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이후 분양 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기관추천 결과 발표일’ 전 날 15:00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한이 지난 제출분은 접수 불가)
⑥ 기관추천 대상자 : 청약홈 혹은 LH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 청약 접수

□ 인천광역시 장애인 공동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의 사항

○ 기관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상기 신청 대상자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
-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과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1회 특별공급으로 공급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기관추천자로 선정된 뒤라도 자격검증 후 부적격자는 계약 불가)
- 인천시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된 지 3개월 이내인 자 (기관추천자(예비 제외)로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재추천 제한) (사전청약 건 포함)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하여 평생 1회에 한정됨. (단, 탈락 시 재신청 가능)

○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니며, 일반공급과 동일한 공급가격으로 분양됨에 주의 바람. 또한, 기관추천자는 청약통장없이 특별공급(청약)접수 자격이 부여됨.

○ 신청서 제출 시 블록, 타입 구분 명확히 작성 바람. (블록, 타입 간 중복신청 절대 불가)

○ 신청서류 상 신청 내용은 서류로 확인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음. 실제보다 짧게 표기된 기재 사항은 신청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그대로 인정되며, 유리하게 작성된 사항은 직권으로 조정하고, 고의적으로 허위 작성된 신청서는 해당 신청을 무효처리 할 수 있음.

​※ 모든 신청사항은 서류상 제출된 내용으로 확인하며, 신청서 상 내용 증빙을 위해 반드시 해당 서류 제출이 필요함. 관련하여 증빙되지 않은 사항에 되해서는 무효처리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작용됨.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과정에서 시행사의 배정 물량 및 공급일정 변경 등이 요청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공급내역이 변동되더라도 기관추천 접수일자가 종결된 건에 대하여 추가 및 수정 접수 불가함.

○ 또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해 잘못 신청된 경우(아파트, 평형 등)도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라고 하더라도 최종 전산 조회 결과 부적격자 처리되면 추천 및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향후 일정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선정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람.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청약접수하셔야 최종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청약 시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기관추천 후 청약을 하지 않아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 예비 대상자는 특별공급 신청결과 배정물량이 남을 경우, 다른 유형의 예비 추천자들과 함께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하므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사전청약 건은 예비자 없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정된 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포기하게 되면 당첨자로 확정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나, 향후 재추천 가능함. 예비 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해야 추첨의 기회를 받을 수 있으며, 당첨자로 결정되지 못한 경우 향후 재추천 가능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되어 청약 후 당첨된 자는 한국부동산원 전산 상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예비 대상자는 청약 후 당첨되기 전까지는 전산 상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음.)

'기관추천결과 발표일'이 동일한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인천시 특별공급 '기관추천결과 발표일'이 동일한 경우 중복신청 불가함.
- 기존에는 두 접수 건의 기관추천결과 발표일이 달라 중복신청이 가능했으나 시행사의 공급일정이 변동되어 두 접수건의 기관추천 결과 발표일이 동일해진 경우, 선접수건이 선정되면 후접수건은 자동으로 무효 처리됨. 단, 선접수건에 대한 포기서를 기한 내 제출 시 후접수건 선정 유효.

○ 여러 아파트에 기관추천 신청한 경우 중복추천 배제 : 하나의 아파트에 추천되는 즉시 나머지 아파트들은 기관추천에서 제외
- 기관추천결과 발표일 전날 15:00까지 신청 포기서 제출 가능

○ 재추천 제한기간 3개월 : 기관추천자(예비추천자 미포함)는 청약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추천결과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 접수분'에 대하여 재추천 선정 배제함에 유의 바람. (사전청약 건 포함)

​○ 건설사의 사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최초 인천시 홈페이지에 안내한 입주자 모집공고(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연기될 경우, 기존 접수 건에 대해서는 일괄 취소하고 기존 접수자를 포함하여 전면 재신청 실시.

○ 기관추천 ‘포기서’는 기관추천결과 발표일 전날(15시한)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제출 가능하며 이후 제출 불가함. (이후 제출하여도 재추천 제한기간 적용됨.)

○ 최근 속칭 브로커에 의한 불법 명의대여 알선 사기사건 발생으로 일정금액을 받고 장애인 명의를 대여해주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브로커 뿐 아니라 명의를 대여해주신 장애인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고발대상이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람.

○ 또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 등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자(임대지원 포함)는 분양권 계약시 각종 정부 보조금 및 지원이 중지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유관 기관 안내
○ 시행사 : 분양문의 및 해당아파트의 분양가/평면도/공급일정/계약금 등의 납부시기/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내용 등 모든 주택관련 문의
○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032)440-2966)/  관할 군.구 및 동 행정복지센터 : 기관추천과 관련한 문의
○ 국토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소유 여부 판정 등 주택 관련 전문적인 질의
○ 한국부동산원(청약홈) (☎1644-7445) : 청약절차에 관한 문의
○ LH사전청약 콜센터 (☎1670-4007) : LH 사전청약에 대한 문의

□ 문자알림 서비스

○ 인천시의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진행 여부 및 일정을 문자로 받아보길 희망하는 신청 장애인 본인과 보호자께서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시민참여 > 문자알림서비스 > 맞춤형 시정정보”에서 기존회원 로그인 혹은 비회원 시정정보 신청하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첨부파일
(참고) 2021년도 인천시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서식.zip 다운로드
2024년도 인천시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4년도 인천시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서식.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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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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