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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공급

(2022.1.3. 시행) 2022년도 인천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개선 사항 알림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32-440-2968)
작성일
2021-12-16
조회수
62978

(2022.1.3. 시행) 2022년도 인천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개선 사항 알림

인천시 장애인 공동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2022년도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변경되었으니, 신청자 분들께서는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및 인천시 연속 거주기간 등 자격요건 판단 기준일을 모두 접수 당일 기준으로 통일함.

-    (기존) 점수 산정 기준일 ‘접수 당일 기준일’로 산정 (단, 인천시 연속 거주기간 ‘접수 첫날 기준일’로 산정)
→ (변경) 인천시 연속 거주기간을 포함한 모든 점수 산정 기준일 ‘접수 당일 기준일’로 산정

타 지역으로 전출한 접수자의 경우, 장기간 인천 거주자 배려 차원에서 기관추천 접수자의 인천 거주 요건은 기관추천 접수일부터 마감일까지로 규정하여 인천시 기관추천자 선정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36조(붙임1 참조)에 의거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기본자격인 수도권 거주·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은 기관추천 접수 마감 이후에도 유지하고 있어야 함.

○  신청 서식 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내용 통합 기재
-   신청자가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관련해 알아야 할 내용(점수 산정 기준, 신청 시 유의사항 등)들을 신청 서식(종이 서류) 상으로 통합 기재함으로써 신청 시 해당 내용들을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따라 2022년도 신청 서식이 변경되었으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변경된 서식에 따라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변경 서식은 인천시청 장애인 특별공급 게시판 공지글((필독)2022년도 인천광역시 장애인 공동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의 붙임 파일 참조)

○ 적용 시기 :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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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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