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3. 시행) 2022년도 인천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개선 사항 알림
인천시 장애인 공동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2022년도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변경되었으니, 신청자 분들께서는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및 인천시 연속 거주기간 등 자격요건 판단 기준일을 모두 접수 당일 기준으로 통일함.
- (기존) 점수 산정 기준일 ‘접수 당일 기준일’로 산정 (단, 인천시 연속 거주기간 ‘접수 첫날 기준일’로 산정)
→ (변경) 인천시 연속 거주기간을 포함한 모든 점수 산정 기준일 ‘접수 당일 기준일’로 산정
○ 타 지역으로 전출한 접수자의 경우, 장기간 인천 거주자 배려 차원에서 기관추천 접수자의 인천 거주 요건은 기관추천 접수일부터 마감일까지로 규정하여 인천시 기관추천자 선정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36조(붙임1 참조)에 의거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기본자격인 수도권 거주·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은 기관추천 접수 마감 이후에도 유지하고 있어야 함.
○ 신청 서식 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내용 통합 기재
- 신청자가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관련해 알아야 할 내용(점수 산정 기준, 신청 시 유의사항 등)들을 신청 서식(종이 서류) 상으로 통합 기재함으로써 신청 시 해당 내용들을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따라 2022년도 신청 서식이 변경되었으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변경된 서식에 따라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변경 서식은 인천시청 장애인 특별공급 게시판 공지글((필독)2022년도 인천광역시 장애인 공동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의 붙임 파일 참조)
○ 적용 시기 :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