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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알림(소형ㆍ저가주택 소유 관련)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032-440-2966)
작성일
2024-01-01
조회수
136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알림(소형ㆍ저가주택 소유 관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3.11.10.)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9호)


    *  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 (1599-00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령 제127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출처 대한민국 관보) 1부.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문개정이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부.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부.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국토교통부령)(제01272호)(2023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부.  끝.


첨부파일
국토교통부령 제127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출처 대한민국 관보).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문개정이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국토교통부령)(제01272호)(2023111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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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문의처 032-440-2966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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