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8.2.~ 시행) 2022년도 인천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개선 사항 알림
인천시 장애인 공동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2022년도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변경되었으니, 신청자 분들께서는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알림 내용
❍ 기관추천 접수 기간과 일반 청약 접수 기간은 다르므로, 반드시 '인천시청 장애인 특별공급 게시판'에 공고된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증빙서류 발급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주요 변경 내용
❍ 포기서 원본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토록 하고 있어, 읍면동 담당자 부재 시 접수 누락될 가능성 있음
⟹ (개선 방안) 출근,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읍면동 담당자에게 이메일/팩스 포기서 접수 허용
※ 적용 시기 : ’22. 8. 2.(화) 발표 건 ~
* 단, 유선 상 포기서 접수는 불가하며, 최초 기관추천 신청 시 방문 제출 원칙 유지함.
❍인천시는 1차 모집분에서 신청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추가접수를 받지 않았으나, 시행사의 사정에 의해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장기간 연기되는 경우 기존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음
⟹ (개선 방안) 건설사의 사정으로 인해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최초 인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연기될 경우, 해당 건에 대해 기존 접수건은 일괄 취소하고 전면 재신청 실시
※ 적용 시기 : ’22. 8. 2.(화) 이후 발표 건 중 최초 인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이 6개월 이상 경과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