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장려금 지원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공제대상소득의 일정비율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상향된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사업내용(자활장려금 산출방법)
-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서 자활소득의 30%를 공제하여 추가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
- 자활근로소득의 30%가 생계급여 지급액보다 높을 경우 자활장려금은 생계급여 지급액과 동일 금액 지급
- 공제대상 소득
-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Gateway 제외)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실비제외, 주․월차수당은 포함하여 산정)
- 자활기업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대 상
- (대상) 전월 자활근로 참여 이력이 있으며, 자활근로소득공제(30%)가 적용된 자활근로 소득인정액 반영시점에 생계급여 자격이 유효한 자로서,
시장진입형․인턴도우미형․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시범(pilot)자활근로 사업단, 시간제 자활근로, 예비자활기업, 청년자립도전 사업단 및 자활기업 참여자(근로유지형․Gateway 제외)
- ‘자활기업’은 법 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의 설립 및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시・군・구로부터 ‘자활기업 인정서’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부터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의미
- 자활급여특례자가 자활근로소득공제 적용으로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급여수급자로 자격 변경하여 자활장려금 지급 - (지급 제외자) 차상위 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 (지급 제외자) 차상위 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자활장려금 지급
- 자활장려금 지급일 : 매월 생계급여 지급일과 동일
- (지급기간) 최대 5년(누적)
- (지급중지) 자활사업 참여 조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자활장려금 지급 중지
- 지급기관 : 관할 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