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잡(Job)아! 프로젝트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 촉진 및 장기 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창업 성공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
사업내용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자활특례)·차상위자
- 지원조건 : 취업·창업으로 자활사업단 등 참여에서 종료된 자로서, 취․창업성공 인정기준 및 취․창업유지 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2024년)
구분 | 선정기준 | 유지기간 | 횟수 | 지원내용 |
---|---|---|---|---|
취업 | 고용보험가입 및 사회서비스형표준소득액 (월)1,305천원 이상 | 1·3·6 개월 | 3회 | 취업자:100만원(40·30·30) 자활센터:30만원(10·10·10) |
창업 | 사업자등록증 등록 및 사회서비스형표준소득액(월) 1,305천원 이상 | 1·10 개월 | 2회 | 창업·공동참여자: 150만원(80·70) 자활센터: 20만원(10·10) |
- 취업성공 인정기준
-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했던 참여자가 자활근로사업 종료 4개월(120일)이내 취업한 경우로 1)과 2) 모두 해당자
- 고용보험 가입자
- 취업성공자의 월 급여액이 사회서비스형 표준소득액(월)* 기준 이상
* 2024년 1,305,200원 이상
-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했던 참여자가 자활근로사업 종료 4개월(120일)이내 취업한 경우로 1)과 2) 모두 해당자
- 창업성공 인정기준
-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했던 참여자가 자활근로사업 종료 4개월(120일)이내 자활기업*으로
창업한 경우로 1)과 2),3) 모두 해당자
* 사회질서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업종, 인터넷 및 무점포 창업 제외- 2023년 사업자등록 후 자활기업 인정서를 취득한 자활기업
- 1인 이상 창업자 또는 공동참여 대상자로 이름을 등록한 경우
- 창업자의 월 급여액이 사회서비스형 표준소득액(월)*기준 이상
-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했던 참여자가 자활근로사업 종료 4개월(120일)이내 자활기업*으로
* 2024년 1,305,200원 이상
- 취업유지 인정기준
- 2024년 취업한 취업성공자가 1개월, 3개월, 6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 하고 있는 경우로 1)과 2) 모두 해당자
- 고용보험 가입자 : 1·3·6 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유지
- 취업성공자의 1·3·6 개월의 월 급여액이 연속해서 사회서비스형 표준소득액(월)* 기준 이상 유지
- 2024년의 경우 1·3·6 개월의 월 급여액 1,305,200원 이상
- 2024년 취업한 취업성공자가 1개월, 3개월, 6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 하고 있는 경우로 1)과 2) 모두 해당자
- 창업성공 인정기준
- 2024년 창업한 창업성공자(공동참여자)가 1개월·10개월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로 1)과 2) 모두 해당자
- 자활기업을 1·10개월 동안 유지
- 창업 또는 공동참여자로 1·10개월의 월 급여액이 연속해서 사회서비스형 표준소득액(월)* 기준 이상 유지
* 2024년의 경우 1·10개월의 월 급여액 1,305,200원 이상
- 2024년 창업한 창업성공자(공동참여자)가 1개월·10개월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로 1)과 2) 모두 해당자
지원절차
- 성과금 신청(지역자활센터)
- 대상검토 및 선정(군·구)
- 성과금 교부(군·구)
- 성과금 지급(지역자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