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 전담기관

광역단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을 통해 지역‧보호체계 간 편차 없는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자립지원을 제공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

주요업무

  • 자립준비청년 모니터링 실시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실시
  •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및 지역 자립지원 정보체계 구축
  • 지역사회 자원발굴‧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지원 사업 홍보
  •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업무지원 및 자립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
  • 기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자립준비청년 모니터링

  • 지원대상 :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
  • 지원내용
    •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기 수행중인 자립수준평가를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연 1~2회 실시
      ※ 자립수준평가 : 취업‧진학 여부, 월평균 소득, 기초생활수급 여부, 건강상태, 주거현황, 부모연락 여부 등 자립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자립수준평가를 통해 맞춤형 자립지원이 필요할 경우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연계
  • 수행주체 : 자립지원전담인력
  • 수행시기 : 보호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첫 상담 실시 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 지원대상 :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초기상담을 거쳐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
  • 지원절차
    • 신청‧발굴→초기상담→대상자 선정→욕구사정→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맞춤형 사례관리 실시→점검 및 평가→종결
  • 지원기간 : 2년(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 사례관리 목표달성 시 중간 종결 가능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주요 지원내용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주요 지원내용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주요 지원내용, 자립상담, 통합사례관리, 긴급의료비지원, 자원연계 등으로 구성된 표

    구분 주요내용
    자립상담 - 대상자 욕구, 자립역량, 환경 등 파악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통합사례관리 - 대상자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및 복지급여‧서비스연계 실시
    - 1인당 월 40만원 내에서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심리정서 등 서비스 이용 및 물품구매 지원
    긴급의료비지원 - 사례관리비로 비용 충당이 어려운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 및 공적자원 등 연계 추진
    -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1인당 연간 총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자원연계 - (복지제도연계) 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가장학금, 청년주택‧일자리, 국민취업지원제도, 긴급복지 및 저소득층
      생활융자금 등
    - (민간자원연계) 외부 장학금‧후원금, 민간 모금기관 후원, 자원봉사연계 등
    - (의료자원연계) 긴급복지 의료비지원, 재난적의료비, 보건소 보건사업 등

문의안내

  •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032-440-2883)
  • 인천자립지원전담기관(☎ 032-204-4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