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 전담기관
광역단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을 통해 지역‧보호체계 간 편차 없는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자립지원을 제공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
주요업무
- 자립준비청년 모니터링 실시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실시
-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및 지역 자립지원 정보체계 구축
- 지역사회 자원발굴‧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지원 사업 홍보
-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업무지원 및 자립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
- 기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자립준비청년 모니터링
- 지원대상 :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
- 지원내용
-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기 수행중인 자립수준평가를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연 1~2회 실시
※ 자립수준평가 : 취업‧진학 여부, 월평균 소득, 기초생활수급 여부, 건강상태, 주거현황, 부모연락 여부 등 자립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 자립수준평가를 통해 맞춤형 자립지원이 필요할 경우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연계
- 수행주체 : 자립지원전담인력
- 수행시기 : 보호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첫 상담 실시 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 지원대상 :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초기상담을 거쳐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
- 지원절차
- 신청‧발굴→초기상담→대상자 선정→욕구사정→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맞춤형 사례관리 실시→점검 및 평가→종결
- 지원기간 : 2년(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 사례관리 목표달성 시 중간 종결 가능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주요 지원내용
구분 | 주요내용 |
---|---|
자립상담 | - 대상자 욕구, 자립역량, 환경 등 파악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통합사례관리 | - 대상자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및 복지급여‧서비스연계 실시 - 1인당 월 40만원 내에서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심리정서 등 서비스 이용 및 물품구매 지원 |
긴급의료비지원 | - 사례관리비로 비용 충당이 어려운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 및 공적자원 등 연계 추진 -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1인당 연간 총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자원연계 | - (복지제도연계) 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가장학금, 청년주택‧일자리, 국민취업지원제도, 긴급복지 및 저소득층 생활융자금 등 - (민간자원연계) 외부 장학금‧후원금, 민간 모금기관 후원, 자원봉사연계 등 - (의료자원연계) 긴급복지 의료비지원, 재난적의료비, 보건소 보건사업 등 |
문의안내
-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032-440-2882), 군․구 아동복지담당
- 인천자립지원전담기관(☎ 032-204-4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