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정착금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지원대상
- 만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조기 종료 된 사람 (단, 아동복지법 시행('24. 2. 9.) 이후 만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
-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만기·연장보호종료 아동 ※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내용
- 보호종료 시 1인당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자립정착금 수령 1개월 이전
- 신청장소 : 각 군구 아동복지담당부서
- 구비서류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
- 통장사본 1부
- 보호종료확인서 1부
문의안내
-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032-440-2882), 군․구 아동복지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