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아동의 권리 침해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독립적 대변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역할
- 외부의 간섭없이 아동의 입장을 옹호 또는 대변하는 활동
- 아동의 권리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서비스 개선건의
- 아동의 권리 침해사례 검토와 상담 및 권리구제 방안 제시
- 그 밖에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
아동권리 침해사례 접수
- 인천시 및 소속행정기관, 자치구(위임사무), 시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시의 사무위탁기관등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아동인권을 침해받은 경우 권리구제 신청
단, 아동학대는 국번없이 112로 신고
운영절차
아동권리침해사례 신고‧접수
이메일, 방문
상담 및 조사
아동정책과, 옴부즈퍼슨
권리침해여부 및 시정권고 방안마련
옴부즈퍼슨
당사자 통보
신청인, 피신청인, 조치기관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이메일 : icadong@korea.kr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시청 신관 6층, 아동정책과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아동권리침해사례 상담신청서”를 이메일 및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