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경감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440-2754)
 
- 작성일
 - 2013-10-11
 
- 분야
 - 복지
 
- 조회
 - 10805
 
감면대상
18세 미만의 자녀(입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셋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감면내용 :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100% 경감
-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각 군․구 세무과에 전화문의
- 중구청세무과 Tel.760-7230
 - 동구청세무과 Tel.770-6270
 - 남구청세무2과 Tel.887-1011
 - 연수구청세무과 Tel.810-7170
 - 남동구청세무2과 Tel.453-2944
 - 부평구청세무과 Tel.509-6230
 - 계양구청세무과 Tel.450-5221
 - 서구청세무과 Tel.560-4190
 - 강화군청재무과 Tel.930-3291
 - 옹진군청재무과 Tel.883-703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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