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국제결혼중개업 교육안내
- 담당부서
- 보훈다문화과 (440-2904)
- 작성일
- 2013-10-11
- 분야
- 복지
- 조회
- 7011
가. 근거 조항
- 법 : 제24조(교육), 제24조의 2(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 규칙 : 제16조(교육의 내용 등) 및 별표 3, 제16조의 2(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등) 및 별표4
나. 의무교육(사전교육)
- 교육대상 :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 2 이상의 사무소 운영하는 경우 사무소마다 대표자가 지정하는 책임종사원
- 교육시행 주체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ㆍ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이 위탁한 법인 또는 단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교육신청방법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홈페이지(www.kihf.or.kr)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 교육일정 : 매월 1회, 셋째주 금요일 교육 실시
․ 교육비는 자부담 원칙
다.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 교육(직무교육)
- 교육대상 : 등록된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
- 교육방식 : 순회교육, 집합교육
라.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 교육대상 :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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