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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인구가족과 (032-440-2872)
- 작성일
- 2023-10-27
- 분야
- 복지
- 조회
- 4444
인천시에서는 갑작스러운 사고 및 질환으로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에 질병치료비를 지원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 65% 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로 군·구 추천세대 - 지원내용: 치료비 지원(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 타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외, 개인보험보상금 차감 후 지원 - 지원금액: 가구당 100만원 범위
- 신청기간: 2023. 11. 3.(금)까지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사항: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문의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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