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인구가족과 (032-440-2872)
- 작성일
- 2023-08-12
- 분야
- 복지
- 조회
- 4195
여성가족부에서 민간협력으로 추진하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명: 우리 원더패밀리(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 지원대상: 만 20세 미만 미혼 한부모(임신모 포함)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 - 지원내용: 매월 생활비 50만 원 *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 지원기간: 만 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23. 8. 17.(목)부터 *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 매월 1일부터 접수 → 매월 말일 접수 마감 → 익월 15일 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붙임 홍보 포스터 참조
- 문 의 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이메일로 문의 (vitavia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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