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인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시행 안내(인천형 난임 시술비 지원)
- 담당부서
- 영유아정책과 (032-440-3223)
- 작성일
- 2023-06-30
- 분야
- 복지
- 조회
- 60635
- 시행일 : 2023.7.1.이후 시술(시술지원결정통지서)
- 확대내용
- 지원대상 : 모든 난임부부
※ 인천형(기준중위소득180%초과)은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지원내용 : 총 21회(신선9회, 동결7회, 인공5회) 시술비 지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 지원 - 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신청서류 : 정부형과 동일
※ 소득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정부형, 인천형 대상자 구분을 위해 소득기준 서류 필수
- 지원대상 : 모든 난임부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