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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시행 안내(인천형 난임 시술비 지원)
- 담당부서
- 영유아정책과 (032-440-3223)
- 작성일
- 2023-06-30
- 분야
- 복지
- 조회
- 62326
- 시행일 : 2023.7.1.이후 시술(시술지원결정통지서)
- 확대내용- 지원대상 : 모든 난임부부           
 ※ 인천형(기준중위소득180%초과)은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지원내용 : 총 21회(신선9회, 동결7회, 인공5회) 시술비 지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 지원
- 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 신청서류 : 정부형과 동일
 ※ 소득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정부형, 인천형 대상자 구분을 위해 소득기준 서류 필수
 
- 지원대상 : 모든 난임부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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