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변경안내
- 담당부서
- 복지서비스과 (032-440-1557)
- 작성일
- 2022-07-08
- 분야
- 복지
- 조회
- 4710
- 시행일자 : ´22. 7. 11. (월)
- 적용대상 : ´22. 7. 11. (월)부터의 입원 격리 통지자*
* 제외대상 :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 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종사자 등 - 지원금액 (현행 동일)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지원기준 (변 경)
- (현행) 소득제한 없음 → (변경) 기준중위소득 100%이하(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의 격리자
(단위: 월/ 원)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 격리 유무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건강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공단 :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 정부24 : 홈페이지(www.gov.kr) 앱(정부24)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보조금24’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 단, 온라인 신청은 ‘22. 5. 13. 이후 격리 해제 확진자만 가능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22. 2. 13. 이전 격리 통지자는 '22. 12. 31.까지 신청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신청서, 신분증,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신청방법) ‘보조금24’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 첨부파일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