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인천국가유공자 호국봉안담 운영
- 담당부서
- 보훈과 (032-440-2974)
- 작성일
- 2022-04-20
- 분야
- 복지
- 조회
- 2330
인천국가유공자 호국봉안담 운영관련 안내드립니다.
- 안장자격 : 사망일(‘22.4.21.)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법 률 명 | 적 용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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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 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순국선열, 애국지사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 기안치 국가유공자 이장(위치변경) 불가
- 국가유공자 본인 선 안치 후 부부 합골 가능(합법적인 배우자 1인)
- 사용료(관리료) 전액면제, 기간 : 30년(연장불가)
- 안장절차 : 현행 국가유공자 안장절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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