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 사업안내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032-440-2937)
- 작성일
- 2022-03-02
- 분야
- 복지
- 조회
- 15032
인천시에서는 기저귀를 상시 이용하는 뇌병변장애인을 위해 기저귀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2. 3월∼ 12월
◯신청대상 : 상시 기저귀를 사용하는 인천시 거주 뇌병변장애인
◯지원인원 : 600명
◯지원내용 : 월 기저귀 구입비용의 50%(월 최대한도 5만원)
(신청일로부터 발행된 영수증 비용에 한함, 단 군·구별 예산소진시까지 지원)
◯지원방법 : 지원신청시 적정여부 확인후 지원액 계좌입금
◯지원절차 : 지원신청 → 대상자 확정(수시)→ 영수증 제출(분기)→ 계좌 입금(분기)
□ 지원기준
◯연령기준 : 만2세(25개월) ∼ 만64세 이하(신청일 기준)
◯세부기준
- 일상생활동작검사 수정바델지수 배변·배뇨조절 0∼2점
- 활동지원 인정조사점수(화장실가기) 또는 서비스지원종합조사점수(배변배뇨) 4단계
- 국민연금관리공단(보건복지부지침) 장애인연금 중증와상장애 확인서
※ 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타사업에서 동일내용을 지원받는 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기간 : 2022. 3월 〜예산소진시까지
◯신청장소 :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불가시 유선 또는 이메일 신청가능)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등)
◯신청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복지카드(미제출시 행복e음을 통한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확인)
-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부.(신청일기준 발행일 1년이내)
※ 장애인활동지원점수 조사표, 장애인연금 중증와상장애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부.(미성년자,불가피한 사유로 통장발급이 어려운 경우 동일 세대원중 직계가족 명의 통장 가능,
기존 복지급여 지원계좌로 지급 희망시 제출 불필요)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1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관할 군구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관할 군·구 및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중구 어르신장애인과(760-7327), 동구 노인장애인복지과(770-6439), 미추홀구 노인장애인 복지과(880-7323), 연수구 노인장애인과(749-7705), 남동구 노인장애인과 (453-2575), 부평구 노인장애인과(509-6473), 계양구 노인장애인복지과( 450-5853), 서구 장애인 복지과(560-4316) 강화군 복지정책과(930-3318), 옹진군 복지지원과( 89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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