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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긴급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완화 안내
- 담당부서
- (아래 문의사항 참고)
- 작성일
- 2022-03-02
- 분야
- 복지
- 조회
- 14593
인천형 긴급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생계곤란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천시민 중, 정부 지원기준에 부적합해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시민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조성하고자 지원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
【 완화 된 인천형 긴급복지 지원기준】 2022. 6 월 말까지 한시적용
- 주 소득원의 실직 , 질병 , 사망 등 갑작스런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함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당초 85% 이하 )
- 재산기준 : 3 억 5,000 만원 이하 ( 당초 1 억 8,800 만원 이하 )
- 금융재산 : 1,000 만원 이하
【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
- 인천시민 누구나 적정 소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 시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기존 정부주도사업 30% 이하 )
- 재산기준 : 1 억 3,500 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0 만원 이하
※ 부양의부자 기준은 고소득 ( 세전 1억 이하 ) 고재산 (9억이하 ) 이 아닌 경우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 : 주소지 관할 군 . 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구분 | 전화번호 | 비고 | |
---|---|---|---|
긴급복지 | 기초생활보장 | ||
중구청 | 760-6932 | 760-7523 | |
동구청 | 770-6469 | 770-6462 | |
미추홀구청 | 880-4813 | 880-4293 | |
연수구청 | 749-7673 | 749-7693 | |
남동구청 | 453-2243 | 453-2519 | |
부평구청 | 509-6372,5 | 509-6466 | |
계양구청 | 450-8513 | 450-5375 | |
서구청 | 560-5883 | 560-5782 | |
강화군청 | 930-3785 | 930-3348 | |
옹진군청 | 899-2354 | 899-2312 |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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