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장애인 서비스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032-440-2940)
- 작성일
- 2016-08-02
- 분야
- 복지
- 조회
- 2212
서비스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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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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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1∼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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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장애인거주시설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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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에 상담 |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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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장애인거주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입소시 입소비용 최대입소로 648천원 중 매월 286천원 지원 |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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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 신청 |
방송수신기무료보급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 노인용수신기)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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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 (☎1688-4596) |
장애인방송시청 지원 | 시청각장애인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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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산하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02-2142-4442,4445) |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음성해설방송'로 재제작하여 보급 | ||
공동주택 특별 분양알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
무료 법률구조제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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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상담전화 (132)(ww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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