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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안내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032-440-2854)
- 작성일
- 2021-11-03
- 분야
- 복지
- 조회
- 6460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안내입니다.
- 지원대상 : 인천 거주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 2021.10.1.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인 2003.1.1.~2014.12.31. 출생(만7~18세) 학교 밖 청소년
* 제외대상 : 해외출국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재학, 휴학생 제외 등
* 교육청 교육회복지원금 수령자는 중복 지원되지 않음
- 접수기간 : 2021.11.3. ~ 11. 30. ( 공휴일 제외)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라며, 미추홀콜센터(120), 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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