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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안내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032-440-1553)
- 작성일
- 2021-08-10
- 분야
- 복지
- 조회
- 12439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안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개임
○ 지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지급대상 수급자격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 자격보유 대상자 |
- 자격 취득(책정)일이 2021. 8. 31일 이전 대상자
- 중복 신청․수령 불가, 환수대상으로 확인 된 경우 반납해야함
○ 지급금액 : 1인당 10만원, 1회 지급
○ 지원방법 : 현금 지급(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 일괄 지원)
- 대상자격 및 계좌 확인 후 지급
○ 지급시기 : 8월 말(‘21.8.24), 추가지급(‘21.9.15)
○ 문 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시 미추홀콜센터(120),
시 생활보장과(440-1553), 군․구청 업무담당자 [붙임]참조
붙임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관련 상세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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