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1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연장) 안내
- 담당부서
- 가족다문화과 (032-440-2872)
- 작성일
- 2021-07-15
- 분야
- 복지
- 조회
- 2173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인증" 신청기간이 연장되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7.30. (금) * 정부인증 신청
○ 인증대상 : 가족친화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신청제한 : 업력 1년이하 및 상시근로자 5인미만 신청불가
○ 인증기준 : 최고경영층의 리더쉽, 가족친화실행제도, 가족친화경영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일정점수를 획득한 경우 인증부여
★ 인천시 무료지원★
- 전문 컨설턴트 파견 : 가족친화경영 방향제시 및 가족친화인증 절차안내
*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 문의 및 접수 * 이메일 신청
- 컨설팅 : 가족다문화과 이영주 주무관 032-440-2872 / ranhou@korea.kr
- 직장교육 :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강수진 연구원 032-571-192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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