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담당부서
- 가족다문화과 (032-440-2872)
- 작성일
- 2021-05-03
- 분야
- 복지
- 조회
- 1859
2021년 5월 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야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구 분 | 지원 대상 | 지 원 액 |
---|---|---|
아동양육비 | 저소득한부모, 만18세 미만 아동 | 월 20만원 |
생계급여 한부모 만18세 미만 아동* | 월10만원* | |
추가양육비 | 저소득 조손 및 만3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 월 5만원 |
저소득 만25세~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5세이하 아동* | 월10만원* | |
저소득 만25세~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월 5만원* | |
아동교육비 | 저소득한부모 중등 / 고등 학생 자녀 | 년 8.3만원 |
▶ 한부모가족 신청 및 선정 관련 문의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붙임 : 2021년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생계급여 30% / 저소득한부모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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