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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일
- 2020-12-23
- 분야
- 복지
- 조회
- 7239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이 아래와 같이 폐지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지원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21년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 1인 : 548, 349원
- 2인 : 926,424원
- 3인 : 1,195,185원
- 4인 : 1,462,887원
- 5인 : 1,727,212원
- 6인 : 1,988,581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단,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
○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군구 생활보장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붙임 : '21년 1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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