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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032-440-2924)
- 작성일
- 2020-01-19
- 분야
- 복지
- 조회
- 3336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2020년도 맞춤형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
급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생계급여 (중위 3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의료급여 (중위 40%)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주거급여 (중위 45%)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교육급여 (중위 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 부양의무자 기준
기 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 가구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 (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 의무자 기준’ 이라 합니다. |
※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생계급여) | 선정기준 완화(생계, 주거, 교육급여) |
①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② 부양비 부과율 인하 : 15~30% → 10%로 동일하게 완화 | ① 근로연령층(25~64세) 근로소득공제 30% 적용 ②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가. 기본재산공제액 : 5400만원 → 6900만원 나. 주거용재산한도액 : 1억원 → 1.2억원 |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거주하는 지역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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