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홍보 영상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032-440-2845)
- 작성일
- 2019-07-24
- 분야
- 복지
- 조회
- 1225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홍보 영상(20초, 1분20초)입니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홍보 영상 (1분20초)
2.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홍보 영상 (20초)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리대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2001.1.1.~2008.12.31.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2019년 기준)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포인트 지원: 월 10,500원 기준, 연 최대 126천원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권자: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 원칙
※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만 14세 이상 청소년부터 본인 신청 가능 (만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 필요)
- 신청 방법
• 방문: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 공인인증서 필요>
❍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 지원자격 해당 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바우처
- 잔량 등 사용방법 문의: 1566-3232 또는 www.socialservice.or.kr
- 첨부파일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