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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신청 안내
- 담당부서
- 보훈다문화과 (032-440-2972)
- 작성일
- 2019-06-26
- 분야
- 복지
- 조회
- 2939
(자료제공: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02-3476-801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5차)되어
보상신청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를 홍보하기 위한 협조내용입니다.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설립목적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법률 개정현황
가. 최초공포: '04. 1. 29.
나. 일부개정(5차): '06년(6개월), '09년(12개월), '14년(31개월), 16년(3개월),
'19년(6개월) 접수기간 연장
3. 신청대상: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육군: 1951. 3. 6.∼2002. 12. 31,
해군: 1949. 6. 10.∼2002. 12. 31, 공군: 1951. 5. 15.∼1971. 8.31.)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유족”이라 함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 상속인
4. 홍보필요성
○ 지금까지 법률 4차 개정에도 불구하고 미신청자와 그 유족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시행되지 않아
보상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특수임무수행자의 특성상 과거 보안이 중요시되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며 생활하신 분들이 많았으며, 이러한 사항을 본인 외에는
누구에게도 토로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신청자를 찾아 보상해주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 현재까지 보상을 받지 못한 미신청자 현황은 약 6000여명으로 이번 개정 후 보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해드리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드릴 수 있도록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http://www.sm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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