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인천 성별영향평가기관 공모
- 담당부서
- 여성정책과 (032-440-2697)
- 작성일
- 2018-10-04
- 분야
- 복지
- 조회
- 4241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라『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 성별영향평가기관을 공모하오니 성평등의 실현에 관심을 가진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1.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정 공모 계획
2. 인천 성별영향평가기관 공모
인천 성별영향평가기관을 공모하오니 성평등의 실현에 관심을 가진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1.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정 공모 계획
2. 인천 성별영향평가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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